도·시립병원 거액 의약비리

도·시립병원 거액 의약비리

입력 2001-04-10 00:00
수정 2001-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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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도매상에게 약품구입과 관련된 입찰정보를 넘겨주고그 대가로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9일 경기도립 P의료원 관리과장 김모씨(40)와 서울시립 K병원 전 총무처장 윤모씨(60) 등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하고 P의료원 전 관리부장 조모씨(62)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준 약품도매업체인 K약품회장 박모씨(64) 등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96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장안동에서 K약품을 운영하는 박씨 등으로부터 “입찰 시기와 약품단가 등입찰정보를 미리 알려주면 납품가의 3%를 리베이트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십차례에 걸쳐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2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약품은 김씨 등으로부터 빼낸 입찰정보를 이용,이들 병원에 70억∼80억원대의 의약품을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10일중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다른 약품도매상과 병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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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
2001-04-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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