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광주시의 솜방망이 징계

[오늘의 눈] 광주시의 솜방망이 징계

최치봉 기자 기자
입력 2001-04-10 00:00
수정 2001-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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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무원의 광(光)관련 벤처기업 주식투자 ‘사건’이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 있다.

시가 지난 6일 발표한 감사결과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해환부를 도려내기 보다는 관련 공무원을 감싸는 데 급급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날 99년 12월 P사의 주식 88주를 4,000여만원에 사들인 김용환(金龍煥·44·전 첨단산업과장)씨를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B·W·H사등의 주식을 각각 90만원∼1,500여만원 어치를 몰래 갖고있던 같은 과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시의 감사는 외형상 ▲직무상 기밀을 이용한 투자 여부▲직위를 이용한 특혜 여부 등 7개 조사항목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품위손상 등으로 결론을 내렸다.당시 P사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투자자는 많았으나 ‘접근의 어려움’ 때문에 ‘그림의 떡’이었다.주식 취득의 기회가 주어진 자체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유인상(柳寅相·47)변호사는 “그같은 상황에서 주무과장에게 주식 접근기회가 주어진 것은 직무와 직위를 떼놓고생각할 수 없다”며 “포괄적 의미의 뇌물로도 성격 규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김씨의 동생과 친구가 각각 설립한 광관련 벤처기업들도 국비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시 감사결과 밝혀졌다.

관련 공무원이 주식을 산 자체가 특혜인지 아닌지,직위를이용했는지 안했는지는 사법당국이 정확히 가려내야 할 부분이다.그런데도 시는 시간을 끌어 여론을 잠재운 뒤 해당자를 솜방망이 징계로 얼버무리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징계 수위를결정하겠다”고만 말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사건을 어물쩍넘긴다면 또다른 비리가 싹틀 것이다. 주민들의 희망을 업고 출발한 총 4,000여억원 규모의 국가지원 프로젝트인 광산업이 물거품이 되기를 바라는 시민은 아무도 없다.광산업이 주요하면 주요할수록 광산업 업체의 지원 절차와 대상업체 선정 등에 대해선 더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이 요구된다.

최치봉 전국팀 기자 cbchoi@
2001-04-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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