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개혁입법 이달중 임시국회 처리”

김대통령, “개혁입법 이달중 임시국회 처리”

입력 2001-04-10 00:00
수정 2001-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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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9일 “인권법,약사법,반부패기본법,돈세탁방지법,국회법 등 개혁입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국가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안건들이 해를 넘겨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데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준영(朴晙瑩)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또 정부의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과 관련,“진상조사가 형식적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면서“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사람들의 억울한 사인을 조사하는 데 당시권력기관 등의 개입이 있었다면 그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법을 만들어 진상 규명을 하기로 해놓고 정부기관들의 비협조로 성과가 없다면 역사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관계 기관들이 협조해 규명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전자정부도 언급,“전자상거래는 투명성·신속성·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며,가장 중요한 것은부정을 원천적으로 막는 이점이 있다”면서“앞으로 전 부처가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정부를 만들도록 하자”고 독려했다.

오풍연기자 poongynn@
2001-04-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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