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檢 잇단‘장외공방’

法·檢 잇단‘장외공방’

입력 2001-04-09 00:00
수정 200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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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검찰의 수사관행과 처분에 잇달아 제동을 거는가하면 검찰은 법원의 판결내용과 양형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양측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법원과 검찰의 ‘장외 공방’이 잦아지면서 ‘검사는 공소장으로,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는 법조계의 불문율마저 깨지게 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법원은 지난 3일 ‘경기은행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창열(林昌烈)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혐의사실을 자백한 임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강압과 유도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고,검찰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판결문외에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검찰을 비난한 것은 상식밖의일”이라며 비판했다.

지난 6일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에 연루됐던 이운영(李運榮)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도 법원은 “세무사찰을 하겠다며 협박해 증언을 받아냈다면 검찰의 이같은 수사관행은 문제”라고 지적했다.법원은 4일에도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사건’과 관련,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미군무원 맥팔랜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을 충실한 심리없이 약식기소한 것은 잘못”이라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밖에 옷로비 의혹사건,일본산 반달곰 밀렵사건에서도법원과 검찰은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었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법원이 기소된 사실 외에 ‘판단’을 하며 사족을 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판결시 사회적관심사나 사건 정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중견 K변호사는 “최근 법원과 검찰의 대립이 잦아지면서 법조계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키우게 되는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상록 조태성기자 myzodan@
2001-04-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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