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영씨 執猶

이운영씨 執猶

입력 2001-04-07 00:00
수정 2001-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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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6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 이운영(李運榮·53)피고인에게 뇌물 수수죄를 적용,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770만원을 선고했다.

윤판사는 “법정에서 증인들 모두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한 이상 검찰수사 과정에서 세무사찰 협박 때문에 거짓 증언이 나왔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다만 장기간의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점 등을 감안,형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다.윤판사는 그러나 “검찰이 세무사찰을하겠다며 협박,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증언을 받아냈다는 증인들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그런 수사관행은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라며 검찰에 따금한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이피고인은 “검찰의 표적수사에 의해 조작된사건”이라는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항소할 뜻을 비쳤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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