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과태료 고지에 바코드제 도입

중구 과태료 고지에 바코드제 도입

입력 2001-04-05 00:00
수정 200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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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고지서 못받았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앞으로 서울 중구에서는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못받았다며 체납핑계를 대기 어렵게 됐다.구에서 체납 과태료 고지서 처리업무에 바코드시스템을 도입,정확한 주소로 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바코드시스템은 특히 반송된 고지서 처리에 큰 힘을 발휘한다.반송되는 체납고지서가 연간 5만3,000여건에 달하다보니 고지서를 재발급하는데 3∼4개월이나 걸리기 일쑤였고,이 기간동안 체납자가 자동차를 폐차시키거나 매매를해도 체납액을 제대로 걷을 수 없었던 것.또 건당 1,000원에 이르는 등기우편료만도 매월 700여만원에 달했다.하지만 바코드로 주소를 조회하면 1일 750여건을 처리할 수 있고 고지서 발송기간도 1달이면 충분하다.

임창용기자

2001-04-05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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