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SW 단속팀 상설화””

“”불법SW 단속팀 상설화””

입력 2001-04-05 00:00
수정 200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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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SW 단속이 상설화된다.

손홍(孫弘)정보통신부 정책국장은 4일 열린 ‘불법SW 유통의 현실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SW 불법 복제 방지대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 국장은 “3∼4월과 9∼10월 이뤄지는 정부의 합동 단속 이후에도 상설 점검팀을 구성,검찰과 함께 단속체제를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정품SW 사용 대국민 홍보와 지적재산권 교육,정품SW 사용인증제도,관련 법개정 등도 함께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국장은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50%로,세계 평균(36%)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면서 “불법복제율을 10% 낮출 경우 SW산업의 매출이 연간 1조3,000억원 증가하고,고용도 8만2,000명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경모(鄭京模)변호사는 ‘불법SW에 대한 민·형사적 구제제도의 문제점’이란 주제발표에서 “국내 SW저작권 보호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보다 아직 미흡하고,검찰의 전문수사인력과 단속요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정통부 관할 공무원이 단속업무을 할 수 있는 준사법권을부여받고,관련 단체나 협회의 협조를 얻어 단속을 펼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SW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자 파악이 가능한 유명 SW업체들만 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의 경우 친고죄를 폐지하고,고소가 없어도 소추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1-04-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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