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孫容根부장판사)가 3일 서이석(徐利錫)전 경기은행장에게서 은행 퇴출을 막아 달라는 청탁과함께 1억원을 받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지사 임창열(林昌烈)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임 지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서 행장과 만난 시기와 돈을 건네 받은 시기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부당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기보다는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사실이 인정된다”면서 “1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인 만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다면 처벌이 가능하겠지만공소 사실에서 빠진 이상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피고인의 혐의 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고유한 권한으로 제3자가 시비할 일이 아니다.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때만 권위를 인정받는다.비슷한시기에 서 행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주혜란(朱惠蘭)씨와 서행장 등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 지사만 무죄라면,형평성의 문제가 따른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에 대해 임 피고인의 기소 내용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함시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요구했으나,검찰은 재판부가 임 피고인에게 가벼운 죄목을 적용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재판부가 검찰에 요구한 것은 ‘알선수재’를 빼라는 게 아니었다.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더라면 판결내용이 달라졌을 것이다.검찰이 “법원은 기소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한다”는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을 몰랐다는 말인가.검찰은 2심 판결에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지만, 상고심은 법률심인데다상고의 경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공소장을 변경할수 없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이번 판결을 대법원이 어떻게받아들일지 관심깊게 지켜볼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서 행장과 만난 시기와 돈을 건네 받은 시기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부당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기보다는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사실이 인정된다”면서 “1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인 만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다면 처벌이 가능하겠지만공소 사실에서 빠진 이상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밝혔다.
피고인의 혐의 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고유한 권한으로 제3자가 시비할 일이 아니다.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때만 권위를 인정받는다.비슷한시기에 서 행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주혜란(朱惠蘭)씨와 서행장 등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 지사만 무죄라면,형평성의 문제가 따른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에 대해 임 피고인의 기소 내용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함시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요구했으나,검찰은 재판부가 임 피고인에게 가벼운 죄목을 적용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재판부가 검찰에 요구한 것은 ‘알선수재’를 빼라는 게 아니었다.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더라면 판결내용이 달라졌을 것이다.검찰이 “법원은 기소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한다”는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을 몰랐다는 말인가.검찰은 2심 판결에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지만, 상고심은 법률심인데다상고의 경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공소장을 변경할수 없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이번 판결을 대법원이 어떻게받아들일지 관심깊게 지켜볼 것이다.
2001-04-05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