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납꽃게·납복어 등 위해식품에서 벗어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5일 베이징(北京)에서 홍승용(洪承湧)차관과 중국 국가수출입검사검역국 샤훙민(夏紅民) 부국장이 ‘한·중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에 서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약정으로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은 금속탐지기 검사와 인체위해 항목에 대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한국내 수입과정에서도 2중 검사체계를 갖춤으로써 납꽃게 같은 불량식품 파동은 사라지게 됐다.
수산물 수출공장 등록제도를 도입,한국이 요구하는 수준을가진 등록공장만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중국산 수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정부기관을 통한 이의신청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수입도 중단할 수 있어 한국 수입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김성수기자 sskim@
해양수산부는 5일 베이징(北京)에서 홍승용(洪承湧)차관과 중국 국가수출입검사검역국 샤훙민(夏紅民) 부국장이 ‘한·중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에 서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약정으로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은 금속탐지기 검사와 인체위해 항목에 대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한국내 수입과정에서도 2중 검사체계를 갖춤으로써 납꽃게 같은 불량식품 파동은 사라지게 됐다.
수산물 수출공장 등록제도를 도입,한국이 요구하는 수준을가진 등록공장만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중국산 수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정부기관을 통한 이의신청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수입도 중단할 수 있어 한국 수입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4-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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