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안 수정 통과될듯

신문고시안 수정 통과될듯

입력 2001-04-05 00:00
수정 2001-04-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규제개혁위원회는 4일 경제1분과위를 열어 공정거래위가제출한 신문의 무가지배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신문고시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규제개혁위는 오는 11일 경제1분과위 재심의를 거쳐 13일 전체회의에 신문고시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정강정(鄭剛正)규제개혁조정관은 회의가 끝난 뒤 “신문고시의 필요성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다”면서 “신문협회차원에서 진행되는 자율규제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행정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정 조정관은 그러나 “무가지 10%제한과 강제투입을 3일로제한하는 문제, 신문발행자와 판매지국간의 관계에 대한 고시규제내용 등을 다소 보완할 필요가 있어 다음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공정거래위는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신문고시 제정의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 일부 민간위원들은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신문고시 부활에 반대하고 나서 회의가난항을 겪었다.

하지만이날 회의에서는 신문고시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근본적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5월말 이전에 안건이 통과될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정현 최광숙기자 bori@
2001-04-0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