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4일 경제1분과위를 열어 공정거래위가제출한 신문의 무가지배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신문고시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규제개혁위는 오는 11일 경제1분과위 재심의를 거쳐 13일 전체회의에 신문고시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정강정(鄭剛正)규제개혁조정관은 회의가 끝난 뒤 “신문고시의 필요성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다”면서 “신문협회차원에서 진행되는 자율규제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행정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정 조정관은 그러나 “무가지 10%제한과 강제투입을 3일로제한하는 문제, 신문발행자와 판매지국간의 관계에 대한 고시규제내용 등을 다소 보완할 필요가 있어 다음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공정거래위는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신문고시 제정의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 일부 민간위원들은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신문고시 부활에 반대하고 나서 회의가난항을 겪었다.
하지만이날 회의에서는 신문고시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근본적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5월말 이전에 안건이 통과될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정현 최광숙기자 bori@
정강정(鄭剛正)규제개혁조정관은 회의가 끝난 뒤 “신문고시의 필요성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다”면서 “신문협회차원에서 진행되는 자율규제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행정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정 조정관은 그러나 “무가지 10%제한과 강제투입을 3일로제한하는 문제, 신문발행자와 판매지국간의 관계에 대한 고시규제내용 등을 다소 보완할 필요가 있어 다음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공정거래위는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신문고시 제정의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 일부 민간위원들은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서 신문고시 부활에 반대하고 나서 회의가난항을 겪었다.
하지만이날 회의에서는 신문고시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근본적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5월말 이전에 안건이 통과될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정현 최광숙기자 bori@
2001-04-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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