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사전운동 판친다

지방선거 사전운동 판친다

입력 2001-04-03 00:00
수정 2001-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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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만 된다면 법도 어긴다’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솜방망이 선거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탈법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2일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한 결과,지난달 30일까지 전국에서 모두 887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이 가운데 5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5건을 수사의뢰하는 한편 877건에 대해 경고 및 주의조치를 내렸다.

유형별로는 신문·방송 등의 매체를 이용한 경우가 194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불법 홍보물 발행 180건,시설물설치 165건,금품·음식물 제공 159건,인쇄물 배부 126건 등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광역단체장 대부분이 홍보행위로 한 두차례 경고나주의촉구를 받을 정도로 자신의 치적을 알리는데 급급했다.

전남 A군수는 지난해 말 5,700여만원을 들여 전 직원 얼굴사진을 담은 앨범(120쪽) 750여부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배포했다.화보집 가운데 40쪽에 군수의 군정활동과 학위 수여식 등을 담은 사진을 실었다.전남 B시장은 지난해 말 행사안내문 3종에 단체장 이름과 사진을 함께 실었다.전남 F시장은 올들어 12차례에 걸쳐 올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등 활동상황을 담은 내용을 지역유선방송을 통해 방송했다.

또 전남 X군수는 지난 1월 분기별로 홍보물 1종만을 발간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군정 소식지와 함께 소식지 부록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포했다.경북 봉화의 B기초의원 입후보 예정자는 지난해말 연하장을 보냈다. 각종 명목으로 교묘하게 금품과 음식물 제공하는 고전적 수법은 여전했다.전남 A군수는 지난 1월 열린 읍·면 순회 군정 보고회에서 불우이웃 40명에게 5만원짜리 농협 상품권을전달했다. 경북 칠곡군의회 A의원은 지난달 주민 결혼식때축의금 3만원을 냈다. 충남 S시는 올 1월 연두순시를 하면서 통장 이장 반장 등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경북 E군은 99년 9월 씨름왕 선발대회에 관내 노인 1,000여명을 초청해식사를 제공했고,제주 J시는 지난해 10월 모대학교 총동창회 등에 음료수를 제공했다.경기 P시에서는 지난해 12월 시장의 부인 등이 종교단체 의견청취 명목으로 교회 20여곳을방문하며 케이크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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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기창·대구한찬규기자 kcnam@
2001-04-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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