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안매면 벌점도 부과

안전띠 안매면 벌점도 부과

입력 2001-04-03 00:00
수정 2001-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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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일부터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자에 대해 대대적인단속에 돌입한 가운데 안전띠 미착용자들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날 벌점 없이 3만원의 범칙금만 부과하던 안전띠 미착용자에 대한 범칙금을 5만원으로 올리고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밝혔다.

경찰청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6월30일부터 시행할방침이다.

한편 이날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국회,경찰청 등 전국 660여곳의 관공서 앞에서 실시된 단속에서 경찰관 5명을 비롯,2,553명이 적발돼 3만원의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았다.공무원의 안전띠 착용률은 90%를 넘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4-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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