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자치구들이 계획적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도입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미뤄 구역지정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법령에 따라 유효기한 직전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청이 몰릴 경우 졸속 심의도 우려되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지역 190곳 가운데 44%인 83곳이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된 지난해 7월 1일 이전에 구역지정이 됐음에도 아직까지 계획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42건은 아직 자치구가 계획 수립을 위한용역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거나 이제야 용역이 진행중인상태.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도시계획 결정에걸리는 기간을 고려할 때 오는 10월 이전에 계획 결정안을 올리지 못할 경우 구역지정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9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대문·동작구 8곳,강남구 7곳,광진·서초구 6곳 등이었으며 종로·중·용산·성동·동대문·성북·강북·노원·은평·마포·양천·구로·영등포관악·강동구 등은 1∼5곳이었다.중랑·도봉·강서·금천구 등 4개 구는 미결정 구역이 한 곳도 없었다.
지역별로는 강남지역이 전체 104곳중 43곳,강북지역은 86곳중 40곳이 미결정 구역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해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구역 지정이 끝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내년 6월 30일까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구역지정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시행령 개정 이후 구역지정이 된 지구단위계획은 오는 2003년 6월 말까지로 계획수립 시한을 못박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용적률상향조정 등 체계적인 개발준비를 끝낸 상태에서 구역지정이 무효화되면 용적률 조정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미확정 구역에 대해서는 늦어도 연내에 지정절차를 마무리할수 있도록 다음달중 자치구 관계자들과 실무협의를 가질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고 쾌적한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종전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제도를 통합한 토지이용 합리화 계획으로 구역내 용도지역지구 계획과 도시기반시설 계획,건축물의 규모와 형태,미관,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심재억기자 jeshim@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지역 190곳 가운데 44%인 83곳이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된 지난해 7월 1일 이전에 구역지정이 됐음에도 아직까지 계획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42건은 아직 자치구가 계획 수립을 위한용역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거나 이제야 용역이 진행중인상태.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도시계획 결정에걸리는 기간을 고려할 때 오는 10월 이전에 계획 결정안을 올리지 못할 경우 구역지정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9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대문·동작구 8곳,강남구 7곳,광진·서초구 6곳 등이었으며 종로·중·용산·성동·동대문·성북·강북·노원·은평·마포·양천·구로·영등포관악·강동구 등은 1∼5곳이었다.중랑·도봉·강서·금천구 등 4개 구는 미결정 구역이 한 곳도 없었다.
지역별로는 강남지역이 전체 104곳중 43곳,강북지역은 86곳중 40곳이 미결정 구역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해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구역 지정이 끝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내년 6월 30일까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구역지정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시행령 개정 이후 구역지정이 된 지구단위계획은 오는 2003년 6월 말까지로 계획수립 시한을 못박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용적률상향조정 등 체계적인 개발준비를 끝낸 상태에서 구역지정이 무효화되면 용적률 조정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미확정 구역에 대해서는 늦어도 연내에 지정절차를 마무리할수 있도록 다음달중 자치구 관계자들과 실무협의를 가질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고 쾌적한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종전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제도를 통합한 토지이용 합리화 계획으로 구역내 용도지역지구 계획과 도시기반시설 계획,건축물의 규모와 형태,미관,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4-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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