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보부당청구 많다

치과 의보부당청구 많다

입력 2001-04-02 00:00
수정 200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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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진료가 많은 치과병·의원의 보험급여 부당청구 비율이 일반 병·의원보다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23∼30일 보험급여 일반심사 과정에서 부당청구 혐의가 포착된 143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심사’를 실시,전체 청구액의 7.98%에해당하는 10억9,500여만원을 삭감 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요양기관 종류별로는 모두 17곳에서 1억9,760만원을 삭감당한 치과 병·의원의 조정률(삭감조정액/청구액)이 24.0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한방 병·의원 21.1%(20곳·2억378만원) ▲약국 9.42%(37곳·2억8,728만원) ▲의원 8.

27%(46곳·3억2,822만원) ▲종합병원 2.56%(10곳·3,606만원) ▲병원 1.95%(7곳·2,480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0.

32%(3곳·348만원) 순이었다.

한편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의 하나로 병·의원과 약국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진료기록과처방전에 담당 의사의 면허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는 ‘건강보험 주치의 ID 관리제’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차등수가제나 포괄수가제 등각종 건강보험 대책도 의사 ID가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4-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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