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자동차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지금까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에게 주의를주는 데 그쳤으나 이날부터는 예고한 대로 엄격하게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운전자는 물론 화물차의 동승자,승용차나 택시의 조수석 탑승자,고속도로 운행버스의 탑승객등도 단속하며 적발되면 운전자가 대신 범칙금을 내야 한다.
임산부·신체장애자·비만자 등 안전띠를 매기 어려운 사람과 후진하는 차량,경찰 순찰차,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는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6세 이하의 어린이를 앞 좌석에태울 때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장착해야 한다.
조현석기자 hyun68@
경찰은 지금까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에게 주의를주는 데 그쳤으나 이날부터는 예고한 대로 엄격하게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운전자는 물론 화물차의 동승자,승용차나 택시의 조수석 탑승자,고속도로 운행버스의 탑승객등도 단속하며 적발되면 운전자가 대신 범칙금을 내야 한다.
임산부·신체장애자·비만자 등 안전띠를 매기 어려운 사람과 후진하는 차량,경찰 순찰차,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는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6세 이하의 어린이를 앞 좌석에태울 때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장착해야 한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4-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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