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잇단 사기분양

골프장 회원권 잇단 사기분양

입력 2001-03-31 00:00
수정 2001-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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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골프장의 가짜 회원권을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업자들이 잇달아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강력부(부장 李俊甫)는 30일 법정발행 한도의 3배에 가까운 회원권을 판 여주골프장 관리·운영회사 IGM㈜의 대표 김모씨(49)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임원 서모씨(34)와 이모씨(65) 등 2명을불구속기소했다.

또 김씨로부터 1억3,000여만원을 받은 한나라당 부총재이자 I장학회 이사장 이환의씨(65)와 장학회 이사 서모씨(71)등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씨 등은 95년 4∼5월 경기도에서 승인받은 여주골프장의회원 590명 외에 1,178명에게 비인가 회원권을 분양, 78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IGM 주식의 60%를 보유한 I장학회 이사장으로 99년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6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1억3,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일부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검 특수3부(金佑卿 부장검사)도 이날 국내 골프장회원권 중 ‘황제주’로통하는 경기 용인의 레이크사이드골프장의 가짜 회원권을 판매,22억여원을 챙긴 광고업체 K개발 대표 이모씨(36)를 역시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에게 금품을 받고 예약 편의를 봐준 레이크사이드골프장 전 회원관리실장 장모씨(58)와 이씨가 분양대금을 받은뒤에도 회원권을 주지 않자 이씨를 폭행한 N골프회원권거래소 대표 최모씨(36) 등 3명도 배임수재,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99년 6∼11월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사칭하면서 레이크사이드골프장이 회원권을 추가분양하는 것처럼 속여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기업체 사장,의사 등 10명의 신청자를 모집,22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분양대금만 날린 피해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골프장 명의의 입회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피해자들을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3-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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