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기록 조작 허위청구 약사 영장

처방기록 조작 허위청구 약사 영장

입력 2001-03-29 00:00
수정 200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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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경찰서는 28일 처방 기록을 조작해 보험료를 타낸 서울 수유동 P약국 약사 홍모씨(56)에 대해 사기 혐의로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씨는 지난해 8월부터 두달 동안 일반인은 물론,사망자와해외이주자, 군입대자 등 656명에 대한 조제 기록을 허위로꾸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있다.

홍씨는 의약분업 이전에는 처방전 없이도 약을 조제할 수있었던데다 조제 이후 2년 안에만 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청구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의약분업 이전에 약을 조제해 준것처럼 속여 뒤늦게 보험료를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1-03-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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