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梁東冠)는 27일 거액의 비자금을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농협중앙회장이자 자민련정책위의장인 원철희(元喆喜·63)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 등을 적용,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선고했다.이에 대해 원 피고인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대법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원 피고인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농협에서 빼돌린 돈을접대비로 사용,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 돈이 사용된 곳은 회사 업무와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된다”면서 “그 돈을 악의적으로 쓰지않은 점을 참작,법정 최저형을 선고하고 형집행 역시 유예한다”고 밝혔다.
원 피고인은 농협회장으로 있던 지난 94년부터 5년 동안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매월 400만∼500만원을 빼돌리는수법으로 모두 6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돼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태성기자 cho19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농협에서 빼돌린 돈을접대비로 사용,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 돈이 사용된 곳은 회사 업무와 아무런 연관이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된다”면서 “그 돈을 악의적으로 쓰지않은 점을 참작,법정 최저형을 선고하고 형집행 역시 유예한다”고 밝혔다.
원 피고인은 농협회장으로 있던 지난 94년부터 5년 동안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매월 400만∼500만원을 빼돌리는수법으로 모두 6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돼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3-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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