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무원 연공서열 폐지

日 공무원 연공서열 폐지

입력 2001-03-28 00:00
수정 200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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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일본 정부는 27일 행정개혁추진본부 회의를열고 능력·업적을 토대로 급여와 직책을 결정하는 신상필벌의 인사제도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제도 개혁안’을 승인했다.

개혁안은 이와 함께 현재 인사원이 맡고 있는 인사관리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게 위임,각 부처가 주체적으로 조직및 인사 제도를 마련해 운영토록 했다. 개혁안은 특히 현재의 공무원 봉급 제도가 연공서열에 의한 경직적인 인사제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능력·직책·업적을 반영한 새로운 인사제도 구축 ▲고시 합격자 등 채용 구분에구애받지 않는 능력 본위 및 적재적소 임용 ▲근무성적이좋지 않은 공무원 등에 대한 면직처분 기준 및 절차 명확화 등을 명기했다.

또 다양한 인재의 확보 및 육성 등을 위해 공무원 채용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며,국가차원의 전략적인 정책 입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부처 과장급 간부와 민간인을 중심으로 선발한 ‘국가전략간부군’(가칭)을 운용한다는 계획도 명시했다.여성의 공무원 등용 등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육아 등에 대한 현행 제도도 정비키로 했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행정개혁담당 특명상이 이날 제시한 공무원 제도개혁안은 신상필벌의 인사,급여 체제 도입 등을 통해 연공서열에 의존해온 공무원 사회를 민간 기업과 마찬가지로 능력·실적주의로 전면 전환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새 공무원 제도 도입에 따른구체적인 사항을 정리,국가 공무원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예정이다.

2001-03-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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