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사기 共生’…41명 구속·입건

의사-환자 ‘사기 共生’…41명 구속·입건

입력 2001-03-27 00:00
수정 2001-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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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6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거액의 진료비를 받아낸 서울 강북의 K의원 원장 엄모씨(66)와 원무과장 김모씨(42)를 허위진단서 작성 및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동네의 H의원 원장 최모씨(38)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K의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챙긴 주부 조모씨(44) 등 3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씨(43·여) 등 20명을불구속 입건했다.또 주부 김모씨(43) 등 15명을 수배했다.

엄씨는 지난 99년 6월30일 원하는 대로 진단서를 써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조씨에게 전치 4주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명목으로 110여만원을 청구하는 등 최근까지 환자 33명의 진료 내역을 멋대로 꾸며 114차례에 걸쳐 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조씨 등은 상해보험에 가입해 허위진단서를 K생명 등 13개 보험회사에 제출,190여회에 걸쳐 3억5,000여만원을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송하기자

2001-03-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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