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성복·상현리 일대 택지개발계획 반려키로

용인 성복·상현리 일대 택지개발계획 반려키로

입력 2001-03-24 00:00
수정 2001-03-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는 최근 용인시가 수지읍 성복·상현리 일대를 택지로 개발하겠다며 낸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반려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용인시가 택지로 개발하려는 지역은 용인 서북부의 허파역할을 하는 광교산 자락으로,자연경관이 수려해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청서류를 돌려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용인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아직 승인되지 않은 가운데 준농림지의 용도를 바꿔 택지로 개발하려는 것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선계획-후개발’ 원칙에도 어긋난다고덧붙였다.

용인시는 지난 8일 수지읍 성복·상현리 일대 99만5,000여㎡의 준농림지역(농림지역 4,290㎡ 포함)을 택지개발이가능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경기도에 냈다.

수원 김병철기자kbchul@

2001-03-2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