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용인시가 수지읍 성복·상현리 일대를 택지로 개발하겠다며 낸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반려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용인시가 택지로 개발하려는 지역은 용인 서북부의 허파역할을 하는 광교산 자락으로,자연경관이 수려해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청서류를 돌려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용인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아직 승인되지 않은 가운데 준농림지의 용도를 바꿔 택지로 개발하려는 것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선계획-후개발’ 원칙에도 어긋난다고덧붙였다.
용인시는 지난 8일 수지읍 성복·상현리 일대 99만5,000여㎡의 준농림지역(농림지역 4,290㎡ 포함)을 택지개발이가능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경기도에 냈다.
수원 김병철기자kbchul@
도는 “용인시가 택지로 개발하려는 지역은 용인 서북부의 허파역할을 하는 광교산 자락으로,자연경관이 수려해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청서류를 돌려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용인시의 도시기본계획이 아직 승인되지 않은 가운데 준농림지의 용도를 바꿔 택지로 개발하려는 것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선계획-후개발’ 원칙에도 어긋난다고덧붙였다.
용인시는 지난 8일 수지읍 성복·상현리 일대 99만5,000여㎡의 준농림지역(농림지역 4,290㎡ 포함)을 택지개발이가능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해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경기도에 냈다.
수원 김병철기자kbchul@
2001-03-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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