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조사활동에 들어간 ‘의문사진상규명위’가언론인 장준하씨,최종길 전 서울대 교수 등 굵직굵직한 의문사를 하나도 밝히지 못한채 벽에 부닥쳐 있다.대부분 사건이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자료수집과 증언확보가 거의불가능하다는 것이다.현재 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의문사는 82건.이중 1992년 8월 행방불명된 노동운동가 박태순씨의 행려병 사망처리 확인 외에는 진정인과 참고인측 조사만 돼있을 뿐,피진정인인 공권력기관에 대해서는 손도못대고 있는 형편이다.
‘진상규명위’활동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것은 경찰,검찰,군 등 조사대상 기관의 자발적 협조없이는 진실에 접근하기가 어렵게 돼있는 특별법의 한계 때문이다.수사권이 없는 조사관이 검찰,경찰,군 등을 상대로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벌이는 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특별법은 또 진술인이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고 상대방이 동행명령을 거절해도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으나 그것 마저도 직접 집행권한이 없다.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은 1980년대 135일 농성,국민의 정부 출범후 422일간의 천막농성 등 10여년에 걸친 유가족들의 피나는 투쟁 끝에 만들어졌다.이번 기회에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면 불의한 정권에 대항하다 죽어간 이들의 억울한 사연은 영원히 역사속에 묻히고 말 것이다.
의문사의 의문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진상규명위원회와 유가족들이 준비하고 있는 조사기간 연장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의문사진상규명은 그 성격상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시한에,1회에 한해서만 3개월 연장으로 못박은 것은 사실상 진상규명의 포기나 마찬가지다.
수사권도 그렇다.비사법기관에 수사권 부여가 어려우면 수사요원 파견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증인의 양심선언이다.이를 위해서 양심선언자 사면 등 보장도 필요하다고 본다.
‘진상규명위’활동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것은 경찰,검찰,군 등 조사대상 기관의 자발적 협조없이는 진실에 접근하기가 어렵게 돼있는 특별법의 한계 때문이다.수사권이 없는 조사관이 검찰,경찰,군 등을 상대로 실질적인 조사활동을 벌이는 데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특별법은 또 진술인이 거짓말을 해도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고 상대방이 동행명령을 거절해도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으나 그것 마저도 직접 집행권한이 없다.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은 1980년대 135일 농성,국민의 정부 출범후 422일간의 천막농성 등 10여년에 걸친 유가족들의 피나는 투쟁 끝에 만들어졌다.이번 기회에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면 불의한 정권에 대항하다 죽어간 이들의 억울한 사연은 영원히 역사속에 묻히고 말 것이다.
의문사의 의문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진상규명위원회와 유가족들이 준비하고 있는 조사기간 연장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의문사진상규명은 그 성격상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시한에,1회에 한해서만 3개월 연장으로 못박은 것은 사실상 진상규명의 포기나 마찬가지다.
수사권도 그렇다.비사법기관에 수사권 부여가 어려우면 수사요원 파견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증인의 양심선언이다.이를 위해서 양심선언자 사면 등 보장도 필요하다고 본다.
2001-03-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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