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상문고 관선이사 파견 정당”

서울고법 “상문고 관선이사 파견 정당”

입력 2001-03-23 00:00
수정 2001-03-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문고를 운영하는 동인학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이사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부장 禹義亨)는 22일 이우자(李優子·59·여)씨 등 상문고 이사진 6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하지 않은 절차로 이사에 선정된 원고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 교감을 교장으로 임명하고 학사행정 과정에서 교장의 권한을 침해,학생·교사들의 반목과 갈등을 증폭시켰다”면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인 교육이 위협받게 된 상황에서 학교 정상화와 상문고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내린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상문고 안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 아래 이른시일내에 임시이사회를 열어 교사·학부모·학생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새 교장을 선임할 방침이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이순녀 전영우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3-2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