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상문고 관선이사 파견 정당”

서울고법 “상문고 관선이사 파견 정당”

입력 2001-03-23 00:00
수정 2001-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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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문고를 운영하는 동인학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이사진 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부장 禹義亨)는 22일 이우자(李優子·59·여)씨 등 상문고 이사진 6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하지 않은 절차로 이사에 선정된 원고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 교감을 교장으로 임명하고 학사행정 과정에서 교장의 권한을 침해,학생·교사들의 반목과 갈등을 증폭시켰다”면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인 교육이 위협받게 된 상황에서 학교 정상화와 상문고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내린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상문고 안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 아래 이른시일내에 임시이사회를 열어 교사·학부모·학생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새 교장을 선임할 방침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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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녀 전영우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3-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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