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21일 관광단지 개발시 민간 개발자의 토지 강제수용을 허가하는 내용의 관광진흥 관련 규제 합리화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간개발자들은 관광단지 사업부지 내 사유지의3분의 2 면적을 매입할 경우 나머지 3분의 1에 대해서는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공공법인이나 지자체가 개발권자일 경우 토지수용권을 부여했으나 민간 개발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또 현재 지정·고시된 전국 9개 관광단지 중 원주 월송관광단지,평창 봉평관광단지 등이 토지매입 문제로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이어 여행업자의 계약 및 약관 위반에 따른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고의 또는 사기행위 등에의한 계약 및 약관 위반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이런 내용의 약관이나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을 올상반기에 개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속히 정비한다는방침이다.
최광숙기자 bori@
이에 따라 민간개발자들은 관광단지 사업부지 내 사유지의3분의 2 면적을 매입할 경우 나머지 3분의 1에 대해서는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공공법인이나 지자체가 개발권자일 경우 토지수용권을 부여했으나 민간 개발자에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또 현재 지정·고시된 전국 9개 관광단지 중 원주 월송관광단지,평창 봉평관광단지 등이 토지매입 문제로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이어 여행업자의 계약 및 약관 위반에 따른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고의 또는 사기행위 등에의한 계약 및 약관 위반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이런 내용의 약관이나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을 올상반기에 개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속히 정비한다는방침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3-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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