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인터넷 ‘뻥튀기 홍보’

농산물 인터넷 ‘뻥튀기 홍보’

입력 2001-03-22 00:00
수정 200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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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판매를 위해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홍보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농산물이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약품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과대광고가 난무하고 있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일선 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을통해 농산물을 유통하기 위해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농산물이 의약품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효능 부분은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과의 경우 주산지인 충청도와 경기도에 개설된 홈페이지 대부분에는 변비를 예방하고 설사를 치료하며 동맥경화와 고혈압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사과라는 문구를 집어넣고 있다.

포도 역시 동맥경화와 중풍·뇌졸중을 예방하고 각종 장(腸)질환을 치료하는 효능을 갖고 있다고 홍보되고 있다.이밖에 채소나 축산물을 위한 홈페이지에도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은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고혈압 동맥경화비만 변비 등 질병의 명칭이 들어가고 이들 질병에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밝히는 것은 약사법과 식품위생법상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식약청 관계자는 “인터넷의급속한 보급을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하지만 국민 건강을 위해 식품을 의약품처럼 묘사하는것에 대해서는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식약청의 입장에 대해 분명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인터넷 홈페이지를 최근 개설한 경기도 평택 배 재배농민 김모씨(47)는 “단순히 ‘몸에 좋다’는 말로만 어떻게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겠느냐”며 “검증된 효능은 인터넷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주장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3-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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