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부당청구 年 6,000억 넘어””

“”의보 부당청구 年 6,000억 넘어””

입력 2001-03-22 00:00
수정 200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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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급여의 허위·부당청구로 보험재정이 줄줄 새고있다. 여기에 수가인상으로 자동차사고 환자,산재 환자,의료보호 환자의 진료비가 덩달아 올라 공급자인 의료기관의수입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복지전문가들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부당·허위 심사 청구 기능을 대폭 강화하면 진료비 청구를 5% 안팎까지 삭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진료비를1% 삭감하면 연간 1,200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최대 6,000억원의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약제비 삭감률은 99년1.38%,지난해 1.07%에서 의약분업 실시후인 최근에는 0.7%대로 급속히 떨어졌다.미국의 경우는 10%대에 이른다.

이와 관련,부산경찰청은 지난 96년부터 99년말까지 진료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본인부담금과 의료보험급여를 과다 청구해 받아낸 병원 10곳,한의원 6곳,약국11곳을 사기혐의로 입건,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근로복지공단,보험연합회 등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 과정상의 수가인상으로 국민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 이외에 의료보호,산재보험,자동차보험에서 진료비로 지출되는 돈이 연간 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됐다.

산재보험에서 1,200억원,의료보호환자 4,800억원,자동차보험 870여억원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의보파탄이 산재 및자동차보험도 부실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강동형·부산 이기철기자 yunbin@
2001-03-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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