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과적차량 도로훼손 심각… 통행기준 준수를

[발언대] 과적차량 도로훼손 심각… 통행기준 준수를

한길섭 기자 기자
입력 2001-03-22 00:00
수정 200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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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는 현재 명칭이 부여된 도로가 약 500개에 이르고,총 길이는 7,800여㎞에 달한다.

우리는 도로와 교량이 튼튼하게 지어지고 최적 상태로 관리돼야 하는 이유를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참사에서 확실하게 깨달았다.아무리 도로시설물을 튼튼하게 만들어도 내하력(耐荷力·무게를 견뎌내는 힘)을 초과하는 차량이 통과하면 오래 가지 못한다.

가로 방향 2개 바퀴에 전달되는 하중의 합(축하중)이 10t인 화물차량 1대는 승용차 7만대,11t차량 1대는 승용차 11만대의 통행과 같은 도로 파손 피해를 낳는다.

우리나라는 과적차량 운행이 유독 많고,도로 유지 보수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서울시의 경우 연간 약 1,950억원이 투입된다.한강교량 1개의 건설비가 대략 1,200억∼2,000억원인 것에 비춰 보면 도로 유지 보수에 얼마나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다.따라서 이제는 안전은 물론이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과적차량 단속의 중요성이높아졌다. 서울시는 효과적인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 도로여건과 교량 설계 기준 등을 고려,한강교량은 총 중량 40t이하로 제한하고 시내 고가차도 등은 13t, 20t,32t 이하로 세분해 통제하고 있다.

특히 청계고가도로는 승용차 이외 모든 차량과 이륜차의통행을 금지시켰고 내부순환로는 10t 이상 화물차량과 유류 운반차,화공약품·가스 운반차 및 특수차의 통행을 불허했다.오전 7∼10시에는 3.5t 이상 화물차의 통행도 금지시켰다.

과적차량 단속 초소도 한강교량에 35개,자동차전용도로와일반 교량에 5개소를 설치하였으며,초소 설치가 불가능한도로에는 9개의 기동단속반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과적 관행이 쉽게 바뀌지 않아 안타깝기만 하다.서울시는 지난 한해 동안 단속 초소 및 단속반에서 총 9만2,000대의 화물차량을 검문해 1만7,080대의 과적차량을 적발,1만6,400대는 우회 운행시키고 680대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조치했다.5대 중 1대꼴로 과적을하고 있는 셈이다.

모든 도로와 교량은 시민의 귀중한 재산이다.과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통행 기준을 준수해줄 것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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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길 섭 서울시 건설본부 총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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