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25~41% 줄인다

기초의원 25~41% 줄인다

입력 2001-03-21 00:00
수정 2001-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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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의원이 현행 690명에서 542명 또는 460명으로,시·군·구 의원은 3,490명에서 2,619명 또는 2,035명으로각각 감축될 전망이다.

또 자치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주민투표제·주민소환제·재정 페널티(penalty)제가 도입되고 지방의원유급화가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민주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朴相千)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을제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시·도 의원을 최소 21%(148명)에서 최대 33%(230명) 줄이도록 되어있다.시·군·구 의원도 시·군·구 인구별로 선출인원을 책정하거나,2개 읍·면·동마다 1명씩 뽑는 방식으로 25%(871명)∼41.7%(1,455명)를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선안은 유권자 10% 이상이 연서에 서명하고 지방의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을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소환제 도입도검토됐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박최고위원은 “주민소환제는 낙선한차점자나 브로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유보적인입장을 보였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2002년 7월부터 시행하되,총 200억원범위에서 시·도 의원 1인당 연간 2,040만∼2,722만원,시·군·구 의원 1인당 1,220만∼1,727만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했다.

민주당 정개특위는 오는 27일 3차 회의를 열어 행자부 개선안을 재검토한 뒤 최고위원회의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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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2001-03-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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