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하수종말처리시설,쓰레기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민·외자를 유치해 건립하는 시·군에게 도비 지원액을 늘려주고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는 줄이는 재정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기초시설 민(외)자유치 추진지침’을 마련중이며 자치단체에 건설 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 및 쓰레기 소각장 가운데 외자유치가 가능한 시설에대한 선정작업이 끝나는 대로 해당 시·군에 시달할 계획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민·외자를 유치해건립하면 도비 10%를 추가로 지원하고,독자적인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도비 5∼15%를 삭감하기로 했다.
현행 환경기초시설 건설비 부담비율은 하수처리장의 경우국비 53%,도비 23.5%,시·군비 23.5%이며 광역 쓰레기소각장은 국비 50%,도비 25%,시·군비 25%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하수처리장을 민·외자로 건립하면 도비를 추가로 지원받게돼 자치단체 부담이 현행 23.5%에서 13.5%로줄지만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면 시·군비 부담이 28.5∼38.5%로 늘게된다.
또 광역 쓰레기소각장도 민·외자를 유치하면 자치단체부담이 25%에서 15%로 줄어드는 반면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30∼40%로 늘게 된다.
도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비율을 23.5%에서 47%로 상향조성하는 한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운영권은 물론 세금면제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있다.
도 관계자는 “외자유치를 못한 자치단체에 도비 삭감 등패널티를 부과할 경우 일부 반발도 예상되지만 결국에는민·외자 유치를 촉진시키기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도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기초시설 민(외)자유치 추진지침’을 마련중이며 자치단체에 건설 예정인 하수종말처리장 및 쓰레기 소각장 가운데 외자유치가 가능한 시설에대한 선정작업이 끝나는 대로 해당 시·군에 시달할 계획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민·외자를 유치해건립하면 도비 10%를 추가로 지원하고,독자적인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도비 5∼15%를 삭감하기로 했다.
현행 환경기초시설 건설비 부담비율은 하수처리장의 경우국비 53%,도비 23.5%,시·군비 23.5%이며 광역 쓰레기소각장은 국비 50%,도비 25%,시·군비 25%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하수처리장을 민·외자로 건립하면 도비를 추가로 지원받게돼 자치단체 부담이 현행 23.5%에서 13.5%로줄지만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면 시·군비 부담이 28.5∼38.5%로 늘게된다.
또 광역 쓰레기소각장도 민·외자를 유치하면 자치단체부담이 25%에서 15%로 줄어드는 반면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30∼40%로 늘게 된다.
도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비율을 23.5%에서 47%로 상향조성하는 한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운영권은 물론 세금면제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있다.
도 관계자는 “외자유치를 못한 자치단체에 도비 삭감 등패널티를 부과할 경우 일부 반발도 예상되지만 결국에는민·외자 유치를 촉진시키기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3-2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