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의 교재 무단 복사·복제가 도를 넘어섰다.고교로까지 번져간다.범죄행위인데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이로 인해 학술·전문도서가안팔리고 발행 종수도 매년 줄어든다.지식산업의 기반인 학술출판이 위기에 처했다.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수도권 대학구내 및 학교 앞 복사·인쇄업소 78곳의 불법 복사·복제 행위를 최근 적발,강의교재와 학술서적 등 불법복사물 258종 1,072권을 수거했다.국내서적 141종 619권,외국서적 117종 453권으로 사상최대 규모다.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외국서적 위주던 불법 복제가 이제는 국내외나 분야를 안가리고확산되는 실정이다.
저작물 복사는 책의 10%이내 범위에서 판매 목적이 아닌,수요자 본인이 1부만 복사할 수 있고,복사기 소유자는 복사할 때마다 1쪽당 5원,또는 연간계약을 통해 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저작권법에는 저작권 계약을맺지 않고 복사한 업소 주인을 5,0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복사전송권관리센터 이기수 이사장은 “대학인들이 저작권을 존중하는 풍토가 정착해야 하며 단속 직원에 사법권 부여와 강력한 처벌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면서 단속활동을 연중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수도권 대학구내 및 학교 앞 복사·인쇄업소 78곳의 불법 복사·복제 행위를 최근 적발,강의교재와 학술서적 등 불법복사물 258종 1,072권을 수거했다.국내서적 141종 619권,외국서적 117종 453권으로 사상최대 규모다.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외국서적 위주던 불법 복제가 이제는 국내외나 분야를 안가리고확산되는 실정이다.
저작물 복사는 책의 10%이내 범위에서 판매 목적이 아닌,수요자 본인이 1부만 복사할 수 있고,복사기 소유자는 복사할 때마다 1쪽당 5원,또는 연간계약을 통해 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저작권법에는 저작권 계약을맺지 않고 복사한 업소 주인을 5,0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복사전송권관리센터 이기수 이사장은 “대학인들이 저작권을 존중하는 풍토가 정착해야 하며 단속 직원에 사법권 부여와 강력한 처벌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면서 단속활동을 연중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1-03-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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