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당국간 손해보험 업무협정 체결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북한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인적·물 적 보험사고 발생시,남북한 보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양 측간 교류창구를 설치하는 방안 등 대북한 보험교류 활성 화 방안을 재정경제부,통일부 등 관련부처와 논의중”이라 고 밝혔다.관계자는 “국영보험기관에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는 북한 보험제도의 특수성이 국내기업의 북한 진 출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북한에서 발생하는 국내기업의 경협관련 위험에 대해 양측간 협정에 따라 남한에서 직접 보상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업무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생명보험의 경우,피보험자가 북한에서 사망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국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박현갑기자
2001-03-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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