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새달14일 결성

교수노조 새달14일 결성

입력 2001-03-19 00:00
수정 2001-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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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공동의장 崔甲洙)’는 18일 “다음달 14일 서울대에서 5만 7,000여명의 전국교수노동조합 준비위원회 발기인 대회 및 결성식을 갖기로했다”고 밝혔다.

민교협 김서중(金瑞中) 사무처장은 “기초 학문의 붕괴를막고 나아가 대학의 민주화와 정부 일관성 있는 개혁적 교육정책을 위해서는 교수 노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교협은 교수 노조를 결성하게 된 배경으로 ▲경인여대,덕성여대 등 사학재단의 횡포 ▲대학 교육정책의 총체적 위기▲교권과 교수신분 보장 및 사회발전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 등을 들었다.

이에 앞서 민교협은 17일 충남대에서 임시 대의원 대회를열어 교수노조준비기획단의 활동 보고를 듣고 교수노조 결성을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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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기자 youngtan@

2001-03-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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