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과금 65억 지급키로

서울시 성과금 65억 지급키로

입력 2001-03-17 00:00
수정 2001-03-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6일까지4급 이하 직원 1만5,704명중 70%인 1만990명에게 총 65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다른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서울시의 지급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성과상여금은 공무원의 연공서열을 깨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정부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정한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에 따라 일반·별정직 5급의 경우 최상위인 S등급을 받을 경우 기준액의 150%인 180만7,050원,A등급은 기준액인 120만4,700원,B등급은 기준액의 절반인 60만2,350원을 받게된다.C등급은 한푼도 없다.

시가 마련한 지급기준에 따르면 4급의 경우는 목표관리제에 따른 근무평정점을 100% 적용하고,5급 이하는 근무평정점 60%와 성과금심사위원회가 매긴 점수 40%를 합산해 평가하도록 돼 있다.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성과금심사위를 실·국 등 지급단위별로 상급자 7명 이내로 구성했다.또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위해 자체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시정 MVP선정 사업추진 유공공무원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선정된 우수기관·부서의 유공공무원▲고충민원,시민만족도 조사결과 우수공무원 ▲법정연가일미사용자 ▲업무 및 제도개선,예산절감자,상훈·표창수여자,초과근무자 ▲직원간 대인관계가 원만한자 ▲노부모를 부양하는 등 효행직원 ▲기피업무 담당자 ▲장애인 가족 부양자 ▲수방 및 제설대책 유공자 등에게는 높은 점수를 주도록 했다.그러나 ▲근무평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승진시험 준비 등으로 업무에 전념하지 않은 사람 ▲불친절지적을 받은 사람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는 직원 ▲잦은병가자 및 장기 병가자 ▲해외연수자 등은 낮은 점수를 주도록 했다.

이상설(李相卨) 서울시 인사행정과장은 “지난 1년간의 업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월부터 전직원을 상대로 8차례의 설명회와 실·국 등 지급단위별로 자체토론회를 열어 공정한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운동장 숙원사업 결실… 생활체육시설 공사 착공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582-3 일대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가 22일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진중학교의 운동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9월까지 학교 내 생활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개교한 양진초·중학교는 그동안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체육관과 농구장 등 대체 시설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운동장 확보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월 김경호 광진구청장, 신진호 광진구의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공공공지 활용 가능성과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안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광진구는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을 구체화해 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규제철폐 34호(비오톱 토지 지정 기준 개선)’ 시행에 따라 해당 부지의 비오톱 등급이 조정되면서 공공공지 활용이 가능해져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박 의원은
thumbnail -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운동장 숙원사업 결실… 생활체육시설 공사 착공

김용수기자 dragon@
2001-03-1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 /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