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과금 65억 지급키로

서울시 성과금 65억 지급키로

입력 2001-03-17 00:00
수정 2001-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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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6일까지4급 이하 직원 1만5,704명중 70%인 1만990명에게 총 65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다른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서울시의 지급기준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성과상여금은 공무원의 연공서열을 깨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정부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정한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에 따라 일반·별정직 5급의 경우 최상위인 S등급을 받을 경우 기준액의 150%인 180만7,050원,A등급은 기준액인 120만4,700원,B등급은 기준액의 절반인 60만2,350원을 받게된다.C등급은 한푼도 없다.

시가 마련한 지급기준에 따르면 4급의 경우는 목표관리제에 따른 근무평정점을 100% 적용하고,5급 이하는 근무평정점 60%와 성과금심사위원회가 매긴 점수 40%를 합산해 평가하도록 돼 있다.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성과금심사위를 실·국 등 지급단위별로 상급자 7명 이내로 구성했다.또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위해 자체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시정 MVP선정 사업추진 유공공무원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선정된 우수기관·부서의 유공공무원▲고충민원,시민만족도 조사결과 우수공무원 ▲법정연가일미사용자 ▲업무 및 제도개선,예산절감자,상훈·표창수여자,초과근무자 ▲직원간 대인관계가 원만한자 ▲노부모를 부양하는 등 효행직원 ▲기피업무 담당자 ▲장애인 가족 부양자 ▲수방 및 제설대책 유공자 등에게는 높은 점수를 주도록 했다.그러나 ▲근무평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승진시험 준비 등으로 업무에 전념하지 않은 사람 ▲불친절지적을 받은 사람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는 직원 ▲잦은병가자 및 장기 병가자 ▲해외연수자 등은 낮은 점수를 주도록 했다.

이상설(李相卨) 서울시 인사행정과장은 “지난 1년간의 업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월부터 전직원을 상대로 8차례의 설명회와 실·국 등 지급단위별로 자체토론회를 열어 공정한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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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dragon@
2001-03-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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