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군 서열 바뀐다

경기 시·군 서열 바뀐다

입력 2001-03-16 00:00
수정 2001-03-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내 시·군의 서열을 매기는 순서규정이 바뀌 면서 시·군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경기도는 15일 내부규정의 하나인 ‘시·군 순서규정’을개정,화성군과 광주군이 시로 승격되는 오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역사성과 면적,인구 수,시 승격 일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나 앞으로는 인구 수만을 따져 시·군의 순서를 정하기로 한 것이다.

순서규정이 달라졌다고 해서 행정·재정적인 손익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의전상 단체장의 지위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로서는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도지사가 주재하는 기초단체장 회의 때 시·군 서열에 따라 좌석배치가 달라지고 각종 행사에서도 자리가 앞서거나 뒤지거나 하게 된다.

규정이 바뀌어도 수원시와 성남시는 여전히 1위와 2위를 고수하게 됐다.고양시는 10위에서 3위,용인시는 19위에서 7위,안산시는 9위에서 6위로 올라섰다.화성군은 26위에서 14위로 무려 12계단을 상승했다.반면 과천시는 11위에서 29위,오산시는 14위에서 25위로 떨어졌다.

백성운(白成雲) 행정1부지사는 “인구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자치단체 간에 서열이 뒤집혀 있는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규정을 고치게 됐다”고 밝혔다.

인구 1,000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경기도는 정부의 광역자치단체 우선 순서규정에 따라 인구면에서 서울시와 비슷한규모이면서도 인구 104만명의 울산시 다음이다.백 부지사도“중앙정부도 이런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 순서규정을 바꿔야하며 이를 정식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해 이런 배경을 뒷바침해주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수원 김병철기자
2001-03-1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