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민영화 완료후 지배주주 체제 전환”

한통 “민영화 완료후 지배주주 체제 전환”

입력 2001-03-16 00:00
수정 2001-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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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한국통신 민영화가 완료된 뒤에 지배주주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강인수(姜仁秀)연구위원은 1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통신 민영화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내년 6월말로 예정된 완전 민영화 이후에는 동일인 지분 15%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면서 “지배주주 체제의 장점도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지분매입을 통한 특정기업의 지배주주 체제 전환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은 “이에 앞서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정부가 갖고 있는 한국통신주식 58%를 원활히 매각, 민영화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우선해외매각을 통해 기업가치와 시장의 관심을 높인뒤 나중에국내 매각을 추진하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반면 AT커니 정인철(鄭仁澈)부사장은 “민영화 이후에도동일인 지분제한을 통한 분산형 소유구조를 채택하거나 경영권 남용을 막기 위한 특별주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AT커니 주최로 열린 이날 공청회의내용은 정보통신부가 곧 확정할 한국통신 민영화 추진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1-03-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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