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경제부총리가 조세부담 완화 방침을 밝히고 나서 향후 세제개편의 방향과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부의세율인하 시사는 과표(課標)현실화로 인해 늘어난 세부담을덜어주겠다는 뜻이 담겨 있어 주목할 만하다. ‘세원(稅源)은 늘리고 세율은 낮춘다’는 세제 운영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실 정부가 지난 3년동안 추진한 세정개혁은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정부는 과세자료 제출에관한 법률 개정과 과세정보 인프라 구축,신용카드 사용확대유인책 등 조세개혁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 그 결과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고 자영업자의 과표가 크게 현실화됐다.지난해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카드사용액 소득공제와 카드복권제,매출세액 공제에 힘입어 78조9,000억원에 달해 전년보다 1.6배 늘었다.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실적도 1조원 가량늘었다.지난해에는 당초 예상한 세입보다 세금이 13조원이나 더 걷혔다.이처럼 세수 기반이 넓어지고 있는데도 종전의 높은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는 과표 양성화 속도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때가 됐다고 본다.
그러나 세율조정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무엇보다 재정수지의 건전성을 먼저 염두에 둬야 한다는점이다. 일단 세율을 내리면 물가인상 등의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더욱이 지금은 공적자금과 연금재정의 부실화,사회복지 지출수요 급증,적자재정 조기탈출 필요성 때문에 어느때 보다 국고를 더 많이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더라도 과연 재정의 장기적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를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세부담의 형평성도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우리나라세율은 외국보다 아직 낮다.지방세를 포함한 최고 소득세율의 경우 한국이 44%인 데 반해 미국이 47%,일본은 50%다.법인세도 한국이 16∼28%로 일본 22∼30%,미국의 15∼35%를밑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여전히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소득이 100% 드러나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자영업자의 조세포착률은 고작 50∼60%다.그런만큼 정부는 세율조정에 앞서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세와금융소득종합과세,양도소득세 등 탈루분야를 철저히 포착해내기 바란다. 그래서 세율조정이 소득재분배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사실 정부가 지난 3년동안 추진한 세정개혁은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정부는 과세자료 제출에관한 법률 개정과 과세정보 인프라 구축,신용카드 사용확대유인책 등 조세개혁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 그 결과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고 자영업자의 과표가 크게 현실화됐다.지난해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카드사용액 소득공제와 카드복권제,매출세액 공제에 힘입어 78조9,000억원에 달해 전년보다 1.6배 늘었다.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실적도 1조원 가량늘었다.지난해에는 당초 예상한 세입보다 세금이 13조원이나 더 걷혔다.이처럼 세수 기반이 넓어지고 있는데도 종전의 높은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는 과표 양성화 속도에 맞춰 중장기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때가 됐다고 본다.
그러나 세율조정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무엇보다 재정수지의 건전성을 먼저 염두에 둬야 한다는점이다. 일단 세율을 내리면 물가인상 등의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더욱이 지금은 공적자금과 연금재정의 부실화,사회복지 지출수요 급증,적자재정 조기탈출 필요성 때문에 어느때 보다 국고를 더 많이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그렇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더라도 과연 재정의 장기적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를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조세부담의 형평성도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우리나라세율은 외국보다 아직 낮다.지방세를 포함한 최고 소득세율의 경우 한국이 44%인 데 반해 미국이 47%,일본은 50%다.법인세도 한국이 16∼28%로 일본 22∼30%,미국의 15∼35%를밑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여전히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소득이 100% 드러나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자영업자의 조세포착률은 고작 50∼60%다.그런만큼 정부는 세율조정에 앞서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세와금융소득종합과세,양도소득세 등 탈루분야를 철저히 포착해내기 바란다. 그래서 세율조정이 소득재분배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2001-03-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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