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지청 윤덕근 검사는 14일 자살사이트를 통해 e메일을 주고받은 남녀 3명이 동반자살한 사건과 관련,경찰이자살방조 혐의로 사이트개설자인 성모씨(19·서울시)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자살방조혐의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구속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은 성씨의 컴퓨터 e메일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일 목포여관에서 자살한 곽모씨(33·수원시) 등 남녀 3명과 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이들의 자살에 개입한 흔적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목포 남기창기자 kcnam@
검찰은 “자살방조혐의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구속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은 성씨의 컴퓨터 e메일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일 목포여관에서 자살한 곽모씨(33·수원시) 등 남녀 3명과 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이들의 자살에 개입한 흔적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목포 남기창기자 kcnam@
2001-03-15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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