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첫선

농작물 재해보험 첫선

입력 2001-03-15 00:00
수정 2001-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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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과와 배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낙과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상품이 국내 최초로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지난 1일 시행된 농작물재해보험법에따라 농협중앙회가 인가신청한 농작물 재해보험상품을 인가,이르면 이달말부터 판매된다”고 밝혔다.

보험이 적용되는 농작물은 사과와 배다.자연재해로 인한 낙과피해가 많은 전국의 40여개 군에서 우선 시판된다.

보상되는 손해는 폭풍우를 포함한 태풍과 우박,동상해로 인한 과실피해액으로 손해의 70∼80%선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수목피해나 병충해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보험가입을 원하는 사과·배 재배농가는 인근 단위농협을통해 보험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보험료는 일시에 내야한다.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자연재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전남·광주·경남·부산·울산지역의 보험료가 가장 높다.반면 충북지역은 가장 낮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3-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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