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악취 ‘이제 그만’

하수처리장 악취 ‘이제 그만’

입력 2001-03-14 00:00
수정 200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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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에 덮개와 탈취시설이 설치돼 악취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하수처리장 인근 주민들의 악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난지·가양·중랑 하수처리장의 주요 냄새발생시설 19만7,800㎡에 덮개와 탈취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우선 18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설계용역을 거쳐 올하반기부터 난지·가양하수처리장에 대한 덮개 및 탈취시설설치공사를 할 계획이다.

중랑하수처리장은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2002년부터공사에 착수하게 된다.시는 난지하수처리장 덮개공사는 월드컵 시작 전인 내년 4월까지,가양·중랑하수처리장 공사는연차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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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2001-03-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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