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鄭長吾)는 13일 “책 내용을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재,손해를 봤다”며 문모씨(29)가 영어교재를 출판하는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회사는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는 책 내용 중 일부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책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출판계의 오랜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면서 “책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인터넷 이용자들이 무단으로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인터넷 공개 때문에 인세수입이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책 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된 것과 책판매가 감소한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이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토익시험 관련 책을 쓴 문씨는 지난 96년 D사와 출판계약을맺었으나 D사가 지난 97년 2월부터 2년여동안 책 내용 중 일부를 발췌,인터넷에 공개하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는 책 내용 중 일부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책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출판계의 오랜관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면서 “책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인터넷 이용자들이 무단으로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인터넷 공개 때문에 인세수입이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책 내용이 인터넷에 공개된 것과 책판매가 감소한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이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토익시험 관련 책을 쓴 문씨는 지난 96년 D사와 출판계약을맺었으나 D사가 지난 97년 2월부터 2년여동안 책 내용 중 일부를 발췌,인터넷에 공개하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3-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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