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건축제한 조치

용인지역 건축제한 조치

입력 2001-03-14 00:00
수정 200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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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조치는 올 연말까지로연장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다음달 7일 만료되는 용인지역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조치를 연장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건축제한 대상지역은 용인읍 구 시가지 일대와 수지·기흥읍,구성·모현·포곡·백암·원삼면 전역,이동·남사면 일부 등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330㎢로 용인시 전체 면적의56%에 해당한다.

건축제한이 내려진 지역에서는 3층 이상,연면적 200㎡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용인시는 지난 9일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 ‘도시기본계획 승인절차가 늦어져 난개발 방지를 위해 부득이건축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용인시로부터 건축허가제한 연장 요청서가 접수되는대로 승인할 방침이다.한편 경기도와 용인시는 지난해 4월이들 5개 지구를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키기로 하고 이를위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1년간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내렸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3-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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