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IP 싼값에 공유

초고속 인터넷 IP 싼값에 공유

입력 2001-03-14 00:00
수정 200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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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되 싼값으로’ 하나의 인터넷 프로토콜(IP)로 여러 대의 PC에서 인터넷을이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IP공유 분쟁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13일 중재안을 내놓았다.

“공유를 금지하고,쓰려면 돈을 더 내라”는 통신사업자 요구와 “공유를 허용하고,공짜로 쓰게 해달라”는 IP 공유기업체 주장의 절충안이다.

정보통신부 서홍석(徐洪錫) 부가통신과장은 “12일 양측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밝혔다. 이로써 양측간 분쟁은 IP 1회선에 여러 대의 PC단말기를 사용하는 데 따른 추가 요금을 조정하는 문제로 옮겨지게 됐다.한국통신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1개의 IP로 PC를 2대 이상 사용할 때 추가요금을 1만∼2만8,000원으로 책정했다.

통신사업자들은 그동안 IP공유를 금지하는 이용약관을 적용했으며,지난 1월 IP공유기 업체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양측간 분쟁을 빚어왔다.

박대출기자

2001-03-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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