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육원 토론회 “근로자대표 이사제 도입을”

노동교육원 토론회 “근로자대표 이사제 도입을”

입력 2001-03-10 00:00
수정 200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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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노사간 임금교섭 시기를 앞두고 한국노동교육원은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2001년 임금교섭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황기돈 한국노동교육원 부연구위원(노동경제학 박사)은 ‘근로자 경영참가의 실태와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근로자 대표이사제’ 도입을 제의했다.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근로자의 경영참가가무엇보다 중요하다.노사관계의 선진화와 기업의 투명성·합리성 제고,사회민주화와 시장자유주의의 조화로운 발전 등다양한 차원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실제로 참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대표 이사제’의 도입이 우리 실정에 적합할 것 같다.이는 기업·국가 경제의 건전성 강화에기여하고 노사간 쌍방향 정보 교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제도다.

특히 우리사주제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대표 이사제를 우리사주제와 결합해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사주의 전체 주식에 대한 지분만큼 주주로서의 제반 권리를 인정하고 주로 사용자측이 맡고 있는 우리사주조합 임원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개선하는 등 운영의민주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이는 적대적 M&A(인수·합병)에대한 보호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대표 이사제를 도입할 경우 이사회에서의 발언권은 인정하지만 의결권 행사는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경영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정보누출 문제는 노동관계법에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강화시켜 해결하고 근로자에게는 노사협의 및 경영참가 전에 ‘사전 정보열람권’을허용할 필요가 있다.



임금 및 복지수준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구입자금을 기업이 지원하고 정부의 세제상 지원을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우리사주제가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이 크기 때문에 스톡옵션과 연결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정리 오일만기자 oilman@
2001-03-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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