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방지법’ 처리 못해

‘돈세탁 방지법’ 처리 못해

입력 2001-03-10 00:00
수정 200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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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대표적 정치개혁입법인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의처리 원칙에 합의해 놓고도 야당의 무리한 보완책 요구와 의결정족수 부족 등으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자민련 이양희(李良熙)·한나라당정창화(鄭昌和)총무는 9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담을 갖고,이날 중으로 정치자금과 부정 환급받은 탈세 부분을처벌·규제대상에 포함시킨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는 그동안 소극적 입장을 보이던 한나라당이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지시로 수정안을 전격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그러나 한나라당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 의원의계좌추적 등 일부 남용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하면서,입장을 선회하는 바람에 이날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또 이날 오후 7시 현재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여야의원수가 의결정족수인 137명에 미치지 못해 밤 늦게 보완책을 마련하더라도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여야는 야당의 보완책 요구에 대한 이견때문에 추후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을 협의하지 못했다.그러나 여야 3당 총무는 본회의 무산 직후 다시 만나 “큰 원칙에 합의한 만큼 3월 중 필요한 시간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모았다.

이날 여야가 처리 원칙에 합의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은‘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등 2개법안이다.

그러나 이날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의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여야가 의원이기주의와 개혁의지의 미흡으로 정치개혁입법에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또 한나라당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뚜렷한 사전 당론이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1-03-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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