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쇼핑몰 분양 사기

사이버 쇼핑몰 분양 사기

입력 2001-03-09 00:00
수정 200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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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미국 인터넷 업체로부터 쇼핑몰 홈페이지를 분양받게 해준다며 1만5,000여명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이모씨(58) 등 5명에 대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서울 광진구 모진동 사무실 등에서 미국의 인터넷 홈페이지 분양 다단계 업체인 W,S,E사가제공하는 홈페이지를 분양한다고 선전,분양 대금 명목으로 1인당 130∼199달러를 신용카드로 미국 업체에 지불토록 해업체로부터 약 3만달러(한화 3,600만원)의 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 등은 일정수 이상 분양자를 모집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회원을 모았으나 홈페이지 접속 속도가 느리고 연결도 잘 되지 않는 등 서비스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금까지 분양대금으로 미국 업체에 200만달러 이상 유출됐다”면서 “무허가 사이버 피라미드 영업을 하는조직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1-03-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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