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입찰 불참 정유사 담합조사

군납입찰 불참 정유사 담합조사

입력 2001-03-09 00:00
수정 2001-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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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군 항공유 입찰담합으로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정유사들이 국방부의 군납유류 입찰에 모두불참한 데 대해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방부가 제시한 예비가격이 수지타산을 맞출수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낮은지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해 담합에 의한 불참 혐의가 포착될 경우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기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8일 “국내 정유사들이 공동으로 정당한이유없이 군납유류 입찰에 불참했을 경우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된다”며 “국방부의 예비가격이수익성을 맞출수 있을 정도인데도 정유사들이 담합해 불참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2001-03-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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