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까지 地自體 평가” 강력 반발

“총리실까지 地自體 평가” 강력 반발

입력 2001-03-08 00:00
수정 200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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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책평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업무 평가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지난 6일자 관보에 입법예고하자 자치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7일 “이번 시행령이 실시된다면 자치단체를대상으로 하는 각종 평가가 총리실·행정자치부 등으로 중복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한 업무가중과 행정낭비가 심화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광역시 관계자는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의 주관을 총리실 직속 자체평가위원회가 총괄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자치단체는 여건과 업무 특성상 중앙과 달라 중앙행정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평가의 오류를 범할수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의 한 관계자도 “이번 시행령은 지도감독기관을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혼란을 부채질할 수 있다”며 “현재의 제도를 보완,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밝혔다.

서울시 관계자 또한 “자체평가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사안은 명백히 평가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현행 평가기본법에는 중앙행정기관만을 총리실 보고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치단체에서는 평가기준일을 9월 말로 설정한 것도 현실에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예산집행을 주로하반기에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중간에 성과를 측정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치단체들은 특히 총리실에서 지자체 사업을 평가하려는것은 중앙의 시각으로 자치단체를 봄으로써 지방의 소외와피해의식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시행령 제정은 국가시책에 대한 최소한의 평가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자치단체들의 반대 의견이 타당하다면 참작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리실이 입법예고한 정부업무 평가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은 오는 26일까지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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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추기자 sch8@
2001-03-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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