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은행 소유한도 10%로 늘린다

내국인 은행 소유한도 10%로 늘린다

입력 2001-03-08 00:00
수정 2001-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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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국인의 은행 소유한도를 4%에서 10%로 높이기로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에 따른 사(私)금고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은행 대주주의 사전인가 기준과 사후 감독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당초 계획도앞당겨 빠르면 하반기중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7일 “그동안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8%안과 10%안을 놓고 검토해오다 최근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 외국인과 같이 10% 한도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도 최근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은행 소유한도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어 올해 제도를개선하겠다”고 말했었다.이 관계자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로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차단벽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다음달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하반기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관계자는 “내년부터민간기업이 우호세력만 확보하면 은행의 경영권도 행사할 수 있게 돼 은행의 ‘주인 찾아주기’와‘책임경영’이 촉진되고 정부출자 은행의 민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빠르면 연내에도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내국인의 은행소유한도는 8%를 유지하다 지난 98년부터 4%(지방은행 15%)로 축소됐다.그러나 외국인은 금융감독위원회 신고로 10%까지 소유할수 있고 10%와 25%,33%를초과할 때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3-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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