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은 6일 온라인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인 냅스터에 대해 음반업체들이 저작권이 있는 음악 명단을 통보한날로부터 사흘 안에 해당 음악파일 거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메릴린 홀 페텔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반업계가 차단을 원하는 노래 명단을 제시하면 냅스터가 72시간 안에 이들 음악파일에 대한 무료배포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페텔 판사는 음반업체들에 대해선 저작권있는 노래와 가수,파일 이름을 냅스터에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명령이 음반업계가 냅스터에 대한 상당한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냅스터의 폐쇄나 서비스 완전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했다.
행크 배리 냅스터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법원 명령을 준수하겠다며 명령이행을 위한 작업을 계속하면서 법원중재 등을 통해 음반업계와의 타협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냅스터는 지난주 음악저작권 로열티 명목으로 음반업체에 10억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서비스요금을 받는 회원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로스앤젤레스 연합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메릴린 홀 페텔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반업계가 차단을 원하는 노래 명단을 제시하면 냅스터가 72시간 안에 이들 음악파일에 대한 무료배포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페텔 판사는 음반업체들에 대해선 저작권있는 노래와 가수,파일 이름을 냅스터에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명령이 음반업계가 냅스터에 대한 상당한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냅스터의 폐쇄나 서비스 완전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했다.
행크 배리 냅스터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법원 명령을 준수하겠다며 명령이행을 위한 작업을 계속하면서 법원중재 등을 통해 음반업계와의 타협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냅스터는 지난주 음악저작권 로열티 명목으로 음반업체에 10억달러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서비스요금을 받는 회원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로스앤젤레스 연합
2001-03-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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