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車안전기준 강화

규제개혁위, 車안전기준 강화

입력 2001-03-07 00:00
수정 200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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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수 제동장치(ABS) 의무 설치차량이 확대되는 등자동차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6일 지금까지 36인승 이상 버스에 한하던ABS 설치 의무대상 차량을 16인 이상 승합차와 적재량 2.5t이상 화물차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 ‘자동차 안전기준에관한 규제 강화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ABS는 급제동시 미끄럼을 방지하고 빙판·빗길에서의 제동성능을 높여주는 특수 제동장치다.

또 연료장치 충돌시험이 없던 LPG 자동차에 대해 연료장치충돌시험을 신설하고,범퍼충격 시험을 받지 않아온 경승용차에 대해서도 유럽과 동일한 기준의 충격시험을 실시하기로했다.

탑승자 보호 차원에서 승용차의 측면 충돌시험과 옆문 강도시험을 신설하고 추락·전복에 대비한 안전도 확인을 위해총중량 4.5t 이상의 승합자동차(보통 17인승 이상)에 대한전복시험과 차체강도시험 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순녀기자 coral@
2001-03-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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